안녕하세요, 홍성군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원봉사단체의 선거 중립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2507」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홍보물 게시·배포, 관련 발언 및 SNS 게시 등 오해 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원봉사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